한진해운 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의결
한진해운 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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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진해운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확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께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4일 종료되는 자율협약은 더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됐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한진그룹 측은 끝내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았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 압류, 화물운송 계약 해지, 해운 얼라이언스 퇴출 등을 피하기 어려워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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