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 풀겠다'
기획예산처장관,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 풀겠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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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개정...별도기구만들어 전담 운용


각종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법령상 제도를 완화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연내 법개정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연기금 사업수행과 자산운용을 분리해 여유자산은 외부위탁 위주로 운용하겠다며 적립금이 급증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통해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형펀드를 새로 도입하는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상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예산처는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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