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과자' 재발 방지…식품안전 표시 강화
'용가리과자' 재발 방지…식품안전 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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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취급 시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행정예고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제2의 용가리과자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액체질소나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해야 한다. 잣이 어린이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개정안에는 강산성(pH3 이하)의 신맛 사탕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거나 입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 안의 피부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액체질소·드라이아이스·아산화질소 등의 식품첨가물은 눈과 피부에 닿거나 이를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앞으로는 '취급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내용량이 적거나 유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잦았다. 이에 식약처는 투명한 비닐에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생산자와 생산날짜,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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