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최고 20배 금리 두 배 차이
신용대출, 한도 최고 20배 금리 두 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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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등급 세분화...대출미상환자는 아예 금지
1억원 해당자, 신용관리 잘 한 전문직 -고위공무원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는 최대 20배, 그리고 금리는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취급시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중은행들이 적용하는기준도 이와 비슷하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에서 1억원까지 차등화하고,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CSS) 1등급이면서 소득등급도 A등급인 고객이다.

CSS는 다시 대출 상환과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정보가 축적된 신용등급으로 1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돼 있다.

또, 소득등급은 A등급, 1~5등급 등 6개 등급. A등급은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문직 고소득자, 또는 고위 공무원이면서 신용관리를 잘 해온 사람들로 한정된다.

신용대출의 최소 단위인 500만원을 빌리려면 CSS 8등급이면서 소득 5등급이어야 한다.
연봉 1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상장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 이상이면 된다.

주목할 것은 13등급 중 9등급 이하는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직장과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말 그대로 신용대출인 만큼 신용도를 그 만큼 중요시한 것.

한편, 대출한도뿐 아니라 금리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데, 최고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 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3개월 변동금리 기준)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이같은 금리와 대출한도 차이는 개인의 신용과 소득에 따라 부실화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평가방식이 정교해지면서 앞으로 금리 와 대출 한도의 차이는 더욱 세분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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