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호에이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거래소, 대호에이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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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의 이유로 대호에이엘에 과징금 2억67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과대 계상된 금액은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156억원에 이른다. 

한국거래소 측은 "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검찰 통보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로 이날 오후 2시 49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며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호에이엘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강화해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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