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코스피200 손실제한 ETN' 2종목 상장
미래에셋증권, '코스피200 손실제한 ETN' 2종목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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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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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코스피200 기초자산에 연계된 '참여율 200%' 손실제한형 상장지수증권(ETN) 2종목(콜, 풋)을 한국거래소에 상장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한 '미래에셋 K200 Auto-KO-C 2206-01 ETN' 은 코스피200지수가 기준지수(5월26일 종가)이상으로 상승 시에는 상승률의 2배만큼 만기에 지급하고(제비용차감전), 기준지수보다 하락할 시에는 하락률의 2배만큼 손실지급(제비용차감전)한다. 

단,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85% 미만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원)의 70%를 지급한다. 또, 매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기상환되어 기초자산 급락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 K200 Auto-KO-P 2206-01 ETN'은 코스피200지수가 기준지수(5월26일 종가)이하로 하락 시에는 하락률의 2배만큼 만기에 지급하고, 기준지수보다 상승할 시에는 상승률의 2배만큼 손실지급한다. 

단,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115% 이상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원)의 70%를 지급한다. 또, 매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1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조기상환되어 기초자산 급등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ETN은 최소 발행가액(1만원)의 70%를 지급하는 원금비보장상품이나, 장내상품이므로 매수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최대손실률은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상장하는 ETN 상품은 발행가 기준 최대 손실이 제한돼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며 "지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기호에 맞게 상장해 수익구간 진입시 수익률이 2배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으며 ETN 매매와 온라인 거래방법에 관련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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