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재점검···내년 1분기 중 TF 구성"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큰 폭 내려간다. 정부가 4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 부담은 4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6900억원이다. 다만 2018년 이후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기경감된 약 2200억원을 감안해 이번 추가 경감 금액은 47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적격비용에 대해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가 일부 있었고 비대면 영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도 감소했다"며 "이에 더해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VAN 수수료 비용 감소도 수수료 경감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해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경감 방향을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약화'로 잡았다. 영세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한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0.3%p 인하된다. 연 매출 3억~5억원의 경우에는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인 경우는 1.4%에서 1.25%로 인하된다. 인하 폭은 각각 0.2%p, 0.15%p다. 연 매출 10억~30억인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1.6%에서 1.55%로 0.05%p 조정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내린다.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기존 1.0%에서 0.85%로 1.15%포인트,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1.1%에서 1.0%으로 0.1%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은 기존 1.3%에서 1.25%로 0.05%포인트 낮춘다.
당국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 약 23만곳은 15%(75만원), 5억~10억원 가맹점 약 22만곳은 10%(95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약 15만곳의 수수료 부담은 6%(175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당국은 가맹점의 매출세액 공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라 매출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매출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카드매출액이 2억원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2017년 이전엔 매출세액 공제 260만원 중 카드수수료를 245만원을 부담을 하면서 온전히 돌려 받는 금액이 15만원에 불과했다면, 올해 개편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72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영세가맹점이 아닌 중소 가맹점의 경우에도 환급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은 카드매출 7억원 수준의 중소 가맹점은 2017년 이전엔 매출세액공제를 통해 455만원을 부담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오히려 85만원 정도의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국은 소비자 그리고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내년 1분기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재점검 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조달금리가 최저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말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수수료율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카드사가 핀테크사 등에 비해 종합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한다.
아울러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도 확대한다.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비금융 플랫폼 정보 등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을 통해 씬파일러(Thin filer)들도 카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현재 운영 중인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범위 내 카드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등도 적극 검토한다.
금융위는 "기타 카드산업의 디지털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발굴해서 정책화하겠다"며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