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업무보고]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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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원서비스 등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실태 파악해 개선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높이고, 자율적 상생문화도 확산한다.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선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먼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영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계획을 꺼냈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남용행위 등 혁신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웹툰,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 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OTT,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은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재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 외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M&A에 적극 대응하는 등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사업자가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는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성립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코로나19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소비자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있는 대응·피해구제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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