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직원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3월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엄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이 안내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한 직원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3일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