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은행 자율관리 유도"···규제 완화 신호탄
금감원 "가계대출, 은행 자율관리 유도"···규제 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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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업무설명회···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각 금융사의 대출 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금융사가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관리 목표가 지켜지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금감원은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방안 마련 △일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D-SIFI·10개 은행지주·은행)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금감원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신심사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이다.

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유도한다는 것은 대출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정부 주도가 아닌 은행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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