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 부실 확산 차단"
금융위, 예보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 부실 확산 차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시장 경색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 금융회사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예금보험기금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을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고안됐다.

금융안정계정을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신설해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 요청이 들어오면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 자금지원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 등을 심사하게 된다. 단, 금융안정계정 지원 대상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금융회사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회사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