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실수요 지원
내달 주정심 개최···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한다. 그동안 금지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주담대 LTV를 주택가격와 무관하게 5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과 같은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이용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LTV 70%, 규제지역에선 20~50%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원 초과시 LTV 20%가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50%, 9억원 초과시엔 LTV가 30%다.
아울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주담대(LTV 50%)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해당 규제가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자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여건이 다양화돼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하고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규제도 개선해 부동산거래 단절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주담대 차주(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해당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앞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금리상승 등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한 후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다음달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건설산업,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했고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보증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해제 지역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