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소득요건 없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을 밝혔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대출한도도 기존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대로 예상된다. 당정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정 금리 6%대에 비해 약 1.7~2%p(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특별보금자리론은 내년 초부터 1년간 운영된다. 세후 시행일정과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과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그동안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 말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일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