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개인신용정보' 깐깐하게 따져라"
"보험 계약 '개인신용정보' 깐깐하게 따져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정보기관 제공' 항목만 동의해도 청약 가능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는 항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보험사 사은·판촉행사 등의 안내에 사용되는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에 하자가 없다. 즉, 부가서비스나 신상품 안내 등을 원할 경우에만 선택 하에 동의하면 되는 것.
다른 항목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해 보험계약체결·관리·상담, 보험사고조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동의해야만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나 설계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다. 굳이 고객에게 동의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촉행사용 고객정보를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판촉용 개인정보 동의도 반드시 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판촉용 정보제공 동의 하에 가입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인별 요청시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가입시점에 고객 정보가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해당 고객정보가 완전히 폐기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회사 차원에서는 폐기처리한다고 해도 영업일선에는 이미 고객정보가 퍼진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설사 완전히 폐기처분된다 해도 가입시점에는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고 1개월 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일단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놓고 보자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 보험전문가는 “사은·판촉용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보험사의 계열사나 제3의 마케팅업체에 신상정보가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며 “원치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