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탄소배출권 가격 '쑥쑥', 국내는 6개월만에 최저···왜?
해외 탄소배출권 가격 '쑥쑥', 국내는 6개월만에 최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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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물 탄소배출권(KAU22) 가격, 톤당 1만4700원으로 지난 6월 이후 최저
정부, 시장안정화 조치 곧 발동할듯...경기침체로 공장가동 줄어 가격 더 떨어질 전망
유럽 탄소배출권(EUA) 12월물 가격은 한 달 새 12.44% 오른 89.16유로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022년물 탄소배출권(KAU22)의 가격이 시장안정화조치 하한선까지 떨어졌다.

15일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KAU22 가격은 톤당 1만4700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이후 최저 가격이자 올들어 3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KAU22는 지난 6월 KAU21 정산기간을 지나면서 빠르게 올라 8월 초 한 때 2만9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후 빠르게 하락하며 이날 금액에 이르렀다.

이 같은 추세가 더 이어진다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시장안정화조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거래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고 한달동안 해당 금액 이상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줄어들면서 21년물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락해 4월과 6월 두 번의 안정화 조치가 발동됐다.

올해 KAU22의 시장안정화조치 발동 금액은 1만4600원(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다. 발동 금액은 직전 2개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KAU22의 경우 2만4300원)의 60%로 정해진다. 

이날 기준 KAU22 최근 한 달 평균 가격은 1만6230원이다.

정부는 탄소배출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관련 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 확대, 증권사 보유물량 확대 등 개선 조치에 나섰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기업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개선안도 내놨다.

그럼에도 국내 배출권 가격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ICE 선물거래소의 유럽 탄소배출권(EUA) 12월물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12.44%(76.65유로→89.16유로) 올랐다. 원자재가격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동절기 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국내는 정부 할당비율이 상당히 높고 증권사들이 대거 투입됐음에도 장내 거래는 증권사들의 자기매매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에서 동떨어진 시장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조만간 배출권 가격이 하한 가격을 뚫고 내려가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하더라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에도 두 번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했을 때, 정부는 하한 기준만 낮출 뿐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

이 경우 올해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두번째 하한 가격이었던 9450원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소배출권 전문 리서치 업체 NAMU EnR의 김태선 대표는 "최근 KAU22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안정화조치 하한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행기간을 거치면서 유럽 배출권시장처럼 서서히 우상향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국제 시장과 비동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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