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전 평화산업이 영위하고 있던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중 방진 사업부문을 존속법인 40%, 신설법인 60%에 인적분할 한다.
트라이브랜즈의 경우 존속 법인 65%, 신설법인 35%의 비율로 인적분할 해 트라이브랜즈가 기존의 내의 등 봉제의복 제조 분야를 영위한다.
분할 후 존속법인은 다시 물적분할 해 100% 자회사인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TEC&R을 설립하고 존속법인인 TEC&CO는 지주회사로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한편, 분할전 상장법인인 트라이브랜즈는 분할후 TEC&CO로 상호변경 된다.
이 두회사의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기준가(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또,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신설법인 및 존속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증권선물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http://kind.sm.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할종료보고서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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