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유가급등으로 자동차보험의 비상급유서비스가 남용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해당 연료비를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비상급유 이용시 연료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무료로 비상급유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충전과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여타 긴급출동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시 긴급출동 특약에 가입할 경우 연간 5회까지 비상급유를 포함한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상급유의 경우 보험사는 하루에 3리터의 연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라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비상급유 유료화를 통해 연간 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건수는 490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한 데 비해 비상급유서비스는 56.4%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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