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표, 중앙회장 종속 우려 없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감독권을 그대로 행안부에 두되,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안부의 감독만 받아 왔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급등, 부실 금고 확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 새마을금고에서 각종 리스크가 발생하자, 금융 전문기관인 금융당국에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감독권 이관'에 대해선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고, 새마을금고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밖에 이날 경영혁신안에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자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 전문경영인이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고 회장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로 했다. 건전성과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도 0.18~0.2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브리핑의 일문일답]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길 계획은?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안을 만들었고, 혁신안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이번주 중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경영혁신안 내용들이 상당수 새마을금고법안에 발의가 돼, 관계부처 간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는 데 협의가 된 상황이다.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해해달라.
-전문경영인(경영대표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이사회의 의장이 중앙회장이다. 결국 중앙회장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되기보다 오히려 전문경영인이 회장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완책이 있나?
△경영대표이사는 법과 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중앙회 내외를 막론하고 적임자를 인선하게 되는데, 그 인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추천위원회다. 앞으로 이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영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와 연임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사회가 여러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관계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의장인 중앙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대표이사와 집행부, 상근 임원들과 이사회 간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사회 구성원인 금고 이사장은 지역을 대표하는데, 이사장 숫자를 기존 13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완책 있나?
△중앙회 자체가 지역금고가 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금고의 여러 가지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다만, 현재 중앙회 이사회 구조상 금고 이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거의 과점 구조다. 이 때문에 이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대신 전문 이사가 더 들어와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을 줄였을 때 지역 대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8명이 충분히 지역 금고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영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협회와 학회, 행안부, 금융위에서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궁극적으로 향후 관료 출신을 위한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인사추천위원회는 거의 중앙회, 금고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전문경영인을 폭넓게 물색하고 추천하는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 부분을 고려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혁신안 마련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나?
△중앙회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심사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분석해 보니 중앙회는 주로 자산운용부서 위주로 투자심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리스크관리위원회도 기능이 상당히 제약돼 있었다. 이사회 위원장도 지역이사 출신이 맡는 구조였다. 이런 부분들이 자산 규모가 커지는 데 비례해 좀 더 투명한 구조를 갖고 투자심사와 자산운용에 균형을 기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수신 금리 체계도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수신금리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부분들은 시의성이 굉장히 떨어져, 금리 결정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200억원 초과 공동대출에 대해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는데, 공동대출 한도 설정 배경은?
△공동대출은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기업여신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관리가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 공동대출 취급 금고 수를 기존 40개에서 15개로 줄이고 공동대출 한도도 200억을 초과할 경우 개별 금고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중앙회와 연계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해 건전성을 보강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확대되나?
△금감원은 현재도 행안부가 요청하면 합동 감사 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안부와 금감원, 예보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어떤 금고에 대해 검사를 할지, 검사 이행 계획과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협의체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체계가 될 것으로 본다. 지적으로 나왔던 행안부의 전문성 등은 이런 검사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보강될 것으로 본다.
-경영대표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 방식은?
△아직까지 준비된 것은 없지만, 당연히 경영대표이사에 대해서도 KPI 등 여러가지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경영혁신안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평가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상급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경영대표이사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 1분기까지 부실 금고 합병 완료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파악된 부실 금고 규모는?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부실 금고들을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우려되는 금고들은 경영실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지도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이다. 다만, 합병될 금고 수를 밝히긴 어렵다. 해당 금고의 이름이나 숫자가 나가기 시작하면 고객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위원회가 부실한 금고에 대해 강력한 퇴출의 메시지를 이번 제도 설계를 새로 함으로써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부실했을 때뿐 아니라 부실 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서, 그런 우려 상태가 되면 바로 관리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고 실태평가는 분기별로 이뤄지는 경영실태 평가와 연계해서 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갖고 여러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합병 여부 등의) 판단을 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