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불복···취소 소송
상상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불복···취소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상상인 소유 저축銀 지분 매각" 명령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은 지속 검토
(사진= 상상인저축은행)
(사진= 상상인저축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상상인그룹이 보유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하기로 했다.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에 계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통보했다. 두 금융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가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상인그룹은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해야 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에 따라 대주주는 소유 저축은행의 보유주식을 10% 이내로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

상상인 측은 "처분 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 명령과 처분 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상상인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은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상상인은 우리금융지주와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논의를 진행했으나 매각가, PF부실 규모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 중단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