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경상 성장률 범위 내 관리···DSR 적용 대상 확대"
금융위 "가계부채 경상 성장률 범위 내 관리···DSR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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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이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이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경상 성장률 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대출' 원칙을 안착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조1000억원으로, 과거 8년 평균 83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으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권 사무처장은 "그간 누적돼 온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 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의 양적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에는 전 금융권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이와 함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리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권 사무처장은 또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세심히 신경쓰고,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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