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은 14일 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별도 검증 없이 위탁운용사가 수행한 평가대로 수익률에 반영해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기금 캘퍼스(CalPERS)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과 동일한 평가 절차를 통해 수익률에 반영하고 있다"며 "해외 위탁운용사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준용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독립된 제3자로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연기금은 검증받은 평가내역을 제출받아 수익률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 운용의 신뢰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자산은 크게 전통자산(주식·채권)과 대체자산(사모투자·부동산·인프라)으로 분류된다. 시장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면 되는 전통자산과 달리 대체자산은 1년에 한 번 공정가치평가를 거친다. 대체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투자기간이 긴 만큼 특정한 연도 또는 특정한 자산의 수익을 부풀려 계상할 유인이 낮고, 위탁운용사는 투자된 원금과 실현된 수익으로 보수를 수령하기 때문에 자산 보유기간 중 평가금액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얻는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수익을 부풀릴 경우 다음연도에 반대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로부터 가치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투자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투자자의 요청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가치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해외 대체자산은 국민연금 단독으로 소유하기보다는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모든 소유기관에 동일한 평가방법이 적용돼 국민연금만이 수익을 부풀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체 투자자산에 대해선 해외에 비해 초기 시장인 만큼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해 별도의 추가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내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관련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됐다. 국민연금은 투자자산의 취득가격도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등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