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정 노조, 한신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한신평정 노조, 한신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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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한국신용평가정보 노조는 한국신용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한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신평정보 노조는 "한신정이 한신평정보 지분 34.3%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신정외 3인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한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신정이 한신평정보를 인수하게 되면 신용평가업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므로 신용평가시장의 신용조회시장의 규모 축소 및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외에도 신용정보회사의 지분 거래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위원회 사전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법적 검토 후 문제가 있을 시 추가적인 법적 문제 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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