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횡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대출 미끼'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횡행···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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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 등 확인해야"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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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는 거래실적 명목으로 급전대출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대출승인을 빌미로 반복적 거래를 부추겼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수차례 급전대출 거래를 반복했으나, 원하던 대출 실행은커녕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만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빈번하다며 26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례의 경우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한 상태다. 소비자들에겐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추가 피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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