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투세? 폐지보단 수정
[데스크 칼럼] 금투세? 폐지보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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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막대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1400만 개인투자자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직접 또는 공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모펀드나 채권, 해외주식의 경우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론적인 얘기로는 감이 안 잡힐 수 있다. 그러니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를 대입해보자.

언론매체마다 다르지만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13~15% 수준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투자원금은 약 3억3000만~3억8000만원이 돼야한다.

현실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보유금액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2020년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7245만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3억원 초과 투자자는 약 25만5000명으로 2.78%에 불과했다. 반면 주식 보유액이 1000만원 미만인 투자자가 전체 개인투자자의 56.3%(515만명)를 차지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금투세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이 마저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의 손익을 합산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한다. A계좌에서 52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B계좌에서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합산 수익이 4900만원이 돼 비과세되는 식이다. 

큰손이 이탈해 국내 증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2020년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 투자자들의 보유 금액은 전체의 65.4%(432조5000억원)를 차지한다. 당시 주권 전체 시가총액인 2368조6000억원의 18.26%수준이다. 이들이 모두 이탈하면 주가는 대략 20% 가량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지금도 저평가됐다는 국내증시에서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통해 시장을 일으키려는 상황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이탈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그래서 현업과 전문가 일각에서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금투세 도입이 언급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수정해 시행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 역시 "많은 법 조항이 그러하듯 본격 시행 뒤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테니 시행하기 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다.

맞춤형 부자감세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무조건적인 금투세 폐지보다는 증권거래세 축소방안 등 수정안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시형 증권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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