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매입···장기물 인센티브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른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본격 시작된다.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 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이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진다.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는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 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은행이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커버드본드 매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을 확인했다.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다음달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과제에 따른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