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구이면 체육회 회장, 구이면민의 날 행사 '독단적인 예산 집행'
완주군 구이면 체육회 회장, 구이면민의 날 행사 '독단적인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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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택 구이체육회장 "개인적으로 공금 착복 없다"

[서울파이낸스 (완주) 주남진 기자] 지난해 9월 전북 완주군 구이면체육회 주최로 열린 '구이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구이면체육회 회장의 예산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을 받고 있다.

구이면체육회는 상기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진행요원 25명의 인건비 192만4000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지출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내역이 드러났다.

이에 이용택 구이면체육회장은 "나름 투명하게 한다고 했다"며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범죄자 기분을 들게 한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이어서 "이게 구이면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일 거다 만약 구이면만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다른 체육회장한테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면서 "구이면 체육회 임원 이사들이 물어보니 부족한데 보태라 써라 해서 받았다. 나중에 통장 확인 하니 25명 중 22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면민 박 씨는 "이런게 보조금 유용이지"하면서 "100원이든 100만원이든 다른데 쓰면 불법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다른 면민 김 씨는 "예산 집행이 투명해야지 후원이나 지원하는 사람도 믿고 하는거다"며 "고생한 사람들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그 돈을 돌려 받아 어디에 쓴거지 꼭 밝혀야 한다"고 불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3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제38조(벌칙)엔 제13조를 위반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일때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혐의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엔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징계할 수 있다.

한편, 완주군과 완주군체육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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