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분석 결과 검증한 모릭 교수, 액트지오 대표와 논문 공동 참여
석유공사 "법인 영업세 체납에도 계약 체결 가능, 논문은 전문가 풀 좁아"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동해 지역 가스·석유 매장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 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선정 당시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는 엑트지오에 대한 세금 체납, 검토 자문단의 공정성 등 의혹들에 대해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재판권 등이 제한받지만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논문의 공저자로 오른 것은 전문가 풀이 좁다 보니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법인 영업세 체납과 자문단과의 관계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문제는 유전 확인을 위해서는 최소 다섯 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시추공 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업계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체납으로 인해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다고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행위 능력이 제한됐다.
또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검증한 모릭 교수가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의 대표와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이력이 알려지자, 분석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모릭 교수는 심해저류층 퇴적 프로세스 및 3차원순차층서분야 전문가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분석한 내용의 객관성과 분석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모릭교수에게 자문했다.
석유공사 측은 "텍사스 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텍사스 주 판례에 따르면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자문단의 신뢰성에 대해 "순전히 동 분야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해외자문단을 선정했으며, 아브레우 액트지오대표는 자문단 선정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며 "전문가풀이 매우 협소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과제나 학술활동, 근무경력을 같이할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이날 정부 브리핑을 통해 계약당시에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만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국제입찰에서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