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허' 배타적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생·손보사 '희비'
'보험 특허' 배타적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생·손보사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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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한화손보 등 올 상반기 5곳 배타적사용권 획득
생보사는 1곳···"상품 한계·데이터 부족 등 어려움 있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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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험업계에서 특허권으로 통하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혁신성을 인정받은 곳만 5개사다. 다만 손해보험사는 4곳이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반면 생명보험사는 1곳에 불과해 업권간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5곳이다. 생·손보협회는 이들 보험사가 신청한 보험 상품에 대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이 인정되면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가 주어진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인 셈이다. 독창성을 비롯해 창의성, 소비자 편익 등 항목에서 협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상품의 혁신성을 인정받는 만큼, 보험사는 배타적사용권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상품 개발에 용이한 대형사들은 독점적 상품판매 권리를 인정받고자 신청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올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한화손해보험이다. 지난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가 손보협회로부터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한화손보가 차병원과 협업해 기획한 유방암(수용체 타입) 특약의 경우 여성의 대표적 다빈도 암인 유방암의 종류를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하고, 수용체에 따라 후속 항암치료 방식도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착안한 상품이다.

임신·출산과 연계해 보장영역을 개척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와 DB손보는 각각 '전세사기 대응 보험'과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보장에 대해 3개월, 6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DB손보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자동차 운전 중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이 밖에도 하나손해보험은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여권의 도난·분실로 출국이 지연될 경우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반면,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게 유일하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한다. 새로운 연금 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생보사는 손보사와 달리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는 평이다. 지난 5월까지 삼성생명 한 곳만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은 이달 들어 신청,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은 마케팅에 활용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최초' 이미지를 얻으려는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생보사의 경우 상품 종류 자체가 다양하지 않은 데다 손보사에 비해 데이터도 아직 부족하다 보니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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