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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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서울파이낸스 (경남) 조하연 기자] 양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33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원 20명을 채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며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한 경우 개별소유면적 160㎡ 이상인 구분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미사용 경감 신고 및 소유자 변경 신청에 대한 안내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미사용 신고를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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