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정비 '뉴빌리지' 선도사업 올해 30곳 선정
노후 빌라촌 정비 '뉴빌리지' 선도사업 올해 3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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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공원·체육시설 조성 등에 최대 180억원 국비지원
사업성 확보 위한 금융 지원···융자 한도 50%→70%까지
서울 시내의 한 빌라촌.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빌라촌.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오래된 빌라촌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공모를 거쳐 올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선도사업 공모 대상은 면적 5만∼10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구역으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시 쇠퇴지역(인구 감소·산업체 감소·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 주택관리계획 대상 지역으로, 저층 비아파트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대상지다. 도시·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계획의 합리성 △사업 효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고 있거나 기계식 주차장(Auto-Valet) 도입,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 가점을 준다. 선정된 곳에는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연계하면 추가로 국비를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설은 △주차장 △도로 △공원 △쓰레기처리장 △폐쇄회로(CC)TV △보안등 △방재시설 △돌봄 시설 △체육시설 등이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한다. 자율주택사업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금리는 연 2.2%다. 또 다세대 건축 때 가구당 융자 한도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실생활 개선과의 연계가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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