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모바일상품권도 포함, 충전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운용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고려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은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BNPL)업을 겸영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라며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