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애프터마켓 커지면서 불량 튜닝부품 유통 우려"
"자동차 애프터마켓 커지면서 불량 튜닝부품 유통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튜닝협회, 인증 제품 사용해 안전성 확보해야
합법인증 튜닝용 LED (사진=한국자동차튜닝협회)
합법인증 튜닝용 LED (사진=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튜닝 부품 등)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튜닝부품들이 유통돼 우려되고 있다. 

26일 업계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튜닝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시장은 2013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이후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튜닝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조9000억원이며 2030년까지는 약 10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1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량 자동차 애프터마켓 용품(튜닝부품 등)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제품과 미인증 튜닝용품 등이 유통돼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광역시 서구 병)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중 6개는 기준보다 밝기가 어둡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광속시험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은 광속기준인 1350~1650루멘보다 낮은 529.8~950.26루멘으로 조사돼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

또 전조등용 할로겐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 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등화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 당시 전조등에 장착된 할로겐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등화 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광도(빛의 밝기), 색도(빛의 색깔),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 제품이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튜닝인증부품이 아니거나 튜닝부품인증을 받았지만 튜닝협회의 자체 사후 조사결과 불량으로 판정돼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다.

협회는 "미인증 튜닝 부품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안전성 문제다. 미인증 부품은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 저하나 예기치 않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운전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차량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튜닝협회는 주요 튜닝인증부품에 대해 매년 성능 테스트 및 그 결과를 공표한 자동차 튜닝부품 품질리포트 발행 및 국내·외 튜닝산업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제작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튜닝 활성화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자동차 튜닝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튜닝부품 인증대상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