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1개월 뒤 유통물량도 늘어···"투자자 우려 없게 할 것"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하나금융22호스팩과 에스지헬스케어가 합병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 물량을 잘못 기재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다만, 정정신고서에서는 주가 부양 목적의 보호예수 물량이 소폭 늘어 합병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하나금융22호스팩은 다음달 1일 에스지헬스케어와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가장 최근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합병상장 당일 유통가능한 물량은 총 284만6474주, 비율로는 23.79%(희석화증권 반영시)다. 시장에서는 당일 유통물량이 30%를 넘으면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나오지만, 에스지헬스케어는 이에 미치지 못해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 달 여 전 최초 증권신고서에 비하면 상당히 늘었다.
지난달 13일 에스지헬스케어는 상장 당일 유통가능 주식수 비중이 16.05%에 불과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시장은 이를 즉각 반영했고, 2100원대에서 거래되던 하나금융22호스팩의 주가가 다음날인 14일 13% 급등하는 등 5거래일만에 2615원으로 무려 24.82%나 올랐다.
9월 25일 에스지헬스케어는 첫번째 정정신고 보고를 제출했다. 상장 당일 유통가능 물량은 기존 대비 두 배인 30.10%가 됐다. 개인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재무적투자자(FI) 등 모든 투자자의 보호예수 물량이 반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첫 번째 증권신고서의 경우 오기재가 발생해서,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며 "기업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9월 26일 하나금융22호스팩의 주가는 -14.53% 급락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에스지헬스케어가 허위공시를 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에스지헬스케어는 이달 2일 두 번째 정정신고 보고를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합병비율을 에스지헬스케어 1대 하나금융22호스팩 0.3169572에서 1대0.3285691로 스팩 주주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변경했다.
상장 당일 유통가능 물량도 23.79%로 낮췄다. 대신 합병상장 후 1개월 뒤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은 38.71%에서 38.93%로 소폭 늘었다. 참고로 최초 증권신고서에서는 한 달 뒤 유통가능 물량도 29.15%로 기재됐다.
이 과정에서 주관사인 하나증권은 보호예수 기간의 시점을 합병 상장일인 12월 24일에서 '합병기일'인 12월 3일로 변경해 약 3주를 단축했다.
한 투자자는 종목토론방에서 "공시 장난 치는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두 번째 정정 이후 하나금융22호스팩의 주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날 종가는 227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인 2123원보다 상단에 형성돼있다.
하나증권 측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주가부양 차원에서 보호예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최종 확정했다"며 "투자자 분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