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문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현대건설 관계자에 대해 찌레본 화력발전소의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날 검찰의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도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도로 점거 등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찌레본 군수였던 순자야 전 군수에게 총 6차례에 걸쳐 65억 루피아(5억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순자야 전 군수에 대해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국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한편,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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