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방송장비 업체 비덴트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검찰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업무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비텐트에 대해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 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상거래를 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주석 미기재 금액은 2021년 204억7400만원, 2022년 1분기 97억200만원, 2022년 반기 169억6300만원, 2022년 3분기 246억8300만원에 이른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A사에 대한 채무 800억원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 B사, C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비덴트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조처했다. 또 업무 집행지시자에 대한 검찰에 고발했으며, 회사와 전(前) 대표이사·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비덴트의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 절차와 파생상품 부채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비덴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이 부과됐다.
이 외에도 한영회계법인의 경우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어겼다. 회계법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한영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 상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한영회계법인은 D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를 추가적립하고, 감사업무를 2년 제한 받는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