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통 출연요율 '0.035%→0.06%'
공통 출연요율 '0.035%→0.06%'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권 출연금이 늘어난다. 앞으로 은행권은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 올해 3분기 합산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포인트)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연 986억원(2023년 회계기준 대비) 규모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저소득층·서민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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