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확대
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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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23일 만에 1만 가입자 달성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1만 번째 가입자(가운데)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1만 번째 가입자(가운데)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 번째 가입자를 축하하고 중소기업과 직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출시됐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해 만들었으며 출시 23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p(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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