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역농협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농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지역농협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또다른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해당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출 제한은 다음주 중 적용된다.
앞서 지역농협에서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할 때 거치기간을 두지 않기로 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추가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농협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은 연일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도 제한하는 한편,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한다.
신협은 지난 6일에도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대출도 제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다음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 다른 금융기관에서 시행한 집단대출 고객의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주담대 거치기간 적용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