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金거래 유권해석 '논란'
해외 金거래 유권해석 '논란'
  • 김성호
  • 승인 200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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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선물업계 선물거래법상 유사선물거래반박

해외 금거래와 관련 은행과 선물업계간의 유권해석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은 외국환법상 금을 포함한 파생금융 거래를 은행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물업계는 선물거래법상 해외 금거래는 유사선물거래로 명시돼 있는 만큼 반드시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 주무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15일 은행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골드뱅킹 제도 도입으로 은행을 통한 금 거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최근 은행들이 이에 따른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해외 금거래를 활발히 하고있다.

은행은 외국환법상 근거를 들어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가 거주자간의 신탁 및 파생금융거래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신탁 보험 및 파생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고 또 파생금융거래의 범위가 금, 곡물, 원유 등 일반상품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외 금거래를 직접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외국환법상 은행이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는 파생금융에 금이 포함돼 있고 선물거래법에도 은행에 대해선 해외선물거래업자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은행이 직접 해외 금거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선물거래법상 해외 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국내 선물회사를 통해 하도록 명시돼 있어 해외 금거래와 관련 두 가지 법이 적용돼 혼란을 빗고 있다.

특히 선물거래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LBM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의 경우 이를 유사 해외선물거래로 보고 국내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명시돼 있어 은행과 마찰을 빗고 있다.

이에 대해 선물회사 한 관계자는 “은행이 외국환법과 선물거래법상 조항을 근거를 들어 해외 금거래를 직접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물거래법시행규칙에 LME, LBMA에 대해선 유사선물시장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 만큼 은행을 해외 금거래를 직접할 수 있는 선물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은행이 해외 금거래를 하기 위해선 선물회사를 통해 해야 한다” 말했다.

한편 재경부와 금감원등 관련 주무부서는 해외 금거래와 관련 은행 및 선물업계의 유권해석 요구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외국환법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법상에도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 선물업을 인정하고 있지만 선물거래법상 해외 금거래의 경우 명백히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은행총괄팀 관계자는 “최근 기업은행이 해외 금거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해 검토를 한 결과 비록 은행이 선물거래법상 해외 선물거래를 할 경우 선물업자로 간주돼 직접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해외 금거래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선물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기업은행은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최근 선물회사를 통해 해외 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이미 LBMA에서 금거래를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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