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제동
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이르면 8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이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회원을 유치할 때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카드 가입을 시켜놓고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카드사들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1~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각종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돼 사실상 제재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제재 없이 최근 카드사들이 잇따라 각종 할인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