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서민대출 3천억 돌파 서민경제 지원 앞장
신협, 서민대출 3천억 돌파 서민경제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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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서민지원대출 1조원 규모로 확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협이 무담보 서민대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협은 서민지원대출 실적이 15일 기준 3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4만 명이 넘는 저신용자와 금융소외계층이 신협의 저금리 무담보 대출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16일 신협에 따르면, 15일 기준 신협의 서민지원대출 실적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출 1만738건, 1073억원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대출 6123건, 781억원 ▲금융소외 자영업자 지원대출 1만386건, 550억원 ▲저신용 근로자 지원대출 1만3134건, 555억원 ▲재산담보부 지원대출 646건, 62억원을 각각 지원해 총 4만1027건 3021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신협이 작년 하반기부터 저신용 근로자, 무점포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지원 대출을 확대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신협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대출 소외계층을 위해 저금리 ‘서민지원대출 3총사’를 운영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협이 지원하는 자영업자 지원 대출은 최근 대출한도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금리는 7.3%이내로 대출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자영업자 지원 대출은 점포가 있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무점포, 무등록 자영업자와 노점상, 외찬원, 배달원, 프리랜서 등도 대출이 가능하다.

저신용 근로자 지원 대출은 신용등급 6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신용등급 6~9 등급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6~7등급은 5백만원, 8등급은 4백만원, 9등급은 3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8%대이며 3년 또는 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재산담보부생계비지원대출은 주택, 토지 등의 담보가 가능한 사람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면서 총 재산이 2억원 이하로 구청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원, 일시금 또는 매달 가구당 최저생계비로 분할 지급된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는 3%이다.

신협중앙회 이환영 경영지원부장은 “서민지원 대출은 고리대금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신협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대출상품”이라며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이들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신협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올해 가장 큰 목표를 서민지원 대출 확대로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서민지원대출을 1조원 규모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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