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 결제 거부"…가능할까?
"소액 카드 결제 거부"…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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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진에 '무슨 짓'(?), 비판 여론 빗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당정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카드 결제시 불편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반발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금융위마저 전면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행여부마저 의문시 된다.

카드 가맹점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도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카드가맹점 가입 의무화와 가맹점의 카드수납 의무화 등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연간 대략 40억 건 이상의 카드 거래가 1544만 개의 카드 가맹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가맹점에 거부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로 인한 가맹점의 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지만 정작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같은 소식에 인터넷 포털 등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bull3215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현실과 동 떨어진 술수다. 언제는 신용카드 쓰라고 홍보하더니”, 아이디 endless0916는 “사람이 다니다 바쁘다보면 현금을 못 찾아서 몇 천 원도 카드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그럼 돈 찾는 데까지 멀리 갖다 와야 되며, 은행권이 안 되는 새벽시간에 소액으로 쓸 때가 많을 땐 그럴 땐 그럼 물건 못 사냐? 물건사는 소비자가 현금지급기 위치까지 파악하고 꼭 현금은 소지하고 다녀야하나” 등. 주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해 1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성헌, 이사철,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택기 의원은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과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도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면 폐지에 두고 난색을 표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 폐지 대신 금융위는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강제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결국 1만원 이하에 한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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