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당경쟁 지양해야"
"퇴직연금, 과당경쟁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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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돈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지나친 금리제공, 사업자 재정 건전성 해쳐"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손성돈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이 과당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퇴직보험·신탁 만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을 앞두고 퇴직연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상품화 되었다"며 "원칙이 무시된 경쟁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한성장이 기대되는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출혈경쟁이 일시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가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모두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 손 실장의 생각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고금리 경쟁으로 가입자는 더 많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금리수준이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결국은 가입자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안정성을 갖추고 가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질 높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손 실장은 퇴직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선 퇴직금이 단순한 '목돈'이 아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달콤한 독배"라며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 안녕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근퇴법 개정은 퇴직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중간정산 사유제한을 비롯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등이 포함돼 근속기간·이직 시 발생하는 연금의 누수를 줄여 퇴직 후 받게될 적립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사용자 공동플랜 등도 포함돼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무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퇴직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면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5~10년 후엔 세대갈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사업자와 가입자 뿐 아니라 국가자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70%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며 "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제도의 안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적연금의 확대를 통한 노후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고령화사회 진입을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이라는 의미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제도의 원칙과 본질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은 "정책당국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본질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원칙을 망가트리는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인식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하우 및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 선정해 자사운용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 도입이 예정된 국제회계기준에 대해선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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