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포상금 1천8백만원...역대 최고액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1천8백만원...역대 최고액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보협회, 19일 모의 대화내용 신고자에 지급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는 오는 19일 최근 보험 범죄 모의 대화내용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신고포상금 1천 8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자인 A모씨는 지난 2월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차량 절도조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6대 고급차량을 해외 밀수 하려는 대화 내용을 듣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손해보험협회에 제보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사실을 토대로 즉시 부산세관, 인천세관과 공조, 현장에서 이들 해외 밀수 차량이 도난차량임을 확인한 후 전원 구속했다.

사소한 시민의 제보로 점조직인 국내 절도 차량 절도범을 일망타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도난차량을 회수, 차량 도난에 따른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을 예방하는 데 제보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판단, 적발금액의 10%인 1천8백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밖에 최근 고가의 외제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범죄, 춘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험범죄 등 3건의 보험범죄 제보자들에게 각각 1천2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일반시민이 제보한 내용이 보험범죄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였을 경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