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거래시 부가세 부과
스마트폰 앱 거래시 부가세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거래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는 과세 대상이라며, 구체적인 과세 대상이나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열풍으로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앱스토어 운영자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개발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앱스토어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구입자들에게 판매가격의 10%를 일괄 부과한 뒤 이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애플리케이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앱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리는 형태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며 "이르면 이달 말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