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안…금융당국 vs 금융사, 신경전 '팽팽'
지배구조 개선안…금융당국 vs 금융사,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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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대폭 늘려 대주주 견제가 '핵심'
"통합법 적용은 금융사들 자율성 저해시켜"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안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 가운데 금융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개별법을 묶어 통합된 지배구조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금융사들은 업종별 특성이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선안은, 각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현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금융연구원은 사외이사 감시기능 제고, 감사위원회의 위상강화, 주주와 임원 적격성 강화, 준법감시자 역할 제고, 보상체계 규율 제도화, 지배구조 규제체계 마련 등을 기본방향으로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즉,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금융사는 기존 3인에서 5인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하고, 준법감시인 역시 모범규준을 통해 상근감사위원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임원의 보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대주주 견제로 보인다며, 지나친 대주주의 자격 유지 및 심사의무 조항이 경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박진순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장도 "은행, 증권, 보험 등 영역별 지배구조가 다른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지지하는 위치이지 경영진을 대체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중요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회사 경영을 통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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