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일가의 불법적 사익추구
정몽구회장 일가의 불법적 사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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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의 어두운 그림자 ①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엄청난 자본초과이득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현대자동차 심볼마크는 H자가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형태다. 이는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노사 화합과 고객ㆍ기업 간의 신뢰를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 일가를 둘러싼 불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현대ㆍ기아차그룹 전체에 대한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곪아있는 부분이 많았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정몽구 회장은 순환 및 상호출자방식으로 제왕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낱낱이 밝히며 “정몽구 회장 일가가 불법적 행위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극구 자행하는 것은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배구조 변화를 통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현대차그룹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물량몰아주기와 가격조작 등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본초과이득을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현대차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게 물류업무를 몰아준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사건의 ‘설거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상호 위원의 주장이다.

당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3조1천6백60억 원에 이르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글로비스에게 물류물량을 몰아주었고, 이로 인해 글로비스는 매출과 순이익을 약 10배 이상 높이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정 회장 부자는 2005년 말 글로비스를 상장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약 40%의 매각을 통해 엄청난 자본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9월 말 경제개혁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한 자본이득은 약 1조567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물량몰아주기방식에 의한 자본초과이득 추구 행위는 글로비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상호 위원은 “현대차그룹 산하 비상장계열사들이 대부분 부당한 내부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개혁센터가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만을 조사해 2009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현대차그룹 특수관계자의 부 증가액은 순자산가치로 1조 2천102억 원(시장상대가치 기준 1조 2천5백1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증식한 부의 증가액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글로비스가 약 1조1천50억 원, 나머지 계열사들까지 포함하면 1조2천102억 원에 이른다.

▲ 정몽구 회장
이 같은 불법행위로 정 회장은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비리가 묵인되는 판결들만 계속 나왔다. 이상호 위원은 “솜방망이식 처벌과 수순에 따른 정치적 사면을 통해 정 회장은 허울 좋은 면죄부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자신의 사회공헌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6년 4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 됐을 때 정 회장은 “(반성의 뜻으로) 사재를 출연해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현대차그룹은 ‘대국민 사과 및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하며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글로비스 주식 2천250만주를 포함해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듬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2013년까지 매년 1천2백억 원씩 총 8천4백억 원을 출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으로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고,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으로 결정 났다. 때문에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차라리 법전에 명기하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정 회장은 자신이 공언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뜻을 밝히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 회장이 출연한 금액은 글로비스 주식 900억 원 상당을 자신이 만든 ‘해비치 재단’에 내놓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 위원은 “정 회장이 공언한 1조원의 약 9% 수준만 약속이 이행된 셈”이라며 “작년 이후 사상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측의 사회공헌 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 회장의 공언은 법적 구속력이 사라졌으나, 사회와의 약속마저 무효화된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대차그룹에서는 오히려 ‘사회봉사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뜻한다’는 황당한 해석을 통해 ‘정 회장이 사재를 출현할 의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즉 정몽구 회장 일가의 부도덕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노출시킨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없던 일로 하자’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글로비스를 둘러싼 회사기회유용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연말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와 2년간의 완성차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금액은 3천5백59억여 원으로, 이는 글로비스 2008년 매출액의 1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써 글로비스는 현대차 및 기아차의 육상운송에 이어, 해상운송사업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까지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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