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도급순위 35위의 중견 건설업체인 동양건설산업이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내곡동 헌인마을 공동 시공사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후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거래계좌를 동결하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의 PF론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헌인마을 2135억원과 이달 만기 예정인 경기도 화성 동탄 파라곤(180억원), 청담 파라곤(290억원),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김포 걸포동 파라곤(696억원)과 용인 마북 파라곤(240억원), 서울 사당3동(500억원), 오산계성제지(880억원) 등의 총 4921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이 지난 2007년 분양한 경기 남양주 호평 파라곤과 화성 동탄 파라곤의 입주가 지난해 말 마무리됐고 진행 중인 신규 아파트 공사는 없어 입주자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동양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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