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모집·기기변경 금지…사업자 2곳씩 순차 영업정지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M2M 사물통신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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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한 45일이며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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