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량·2차 정성·3차 종합 평가
5월···지배구조 취약 기업은 '탈락'
![(사진=박조아 기자)](/news/photo/202502/547826_300944_544.jpg)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매년 5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위한 8종의 인센티브도 준비했다.
밸류업 우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해 올해 표창의 경우 2025년 3월까지 공시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 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정량평가-정성평가-종합평가 등 3단계 평가체계로 진행된다. 우선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output)를 나타내는 주주수익성(TSR),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를 평가한다. 이때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상 C등급(취약) 및 D등급(매우 취약) 기업은 탈락 처리된다.
2차 정성평가에선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시 충실성 및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사회 참여 △영문공시·주기적 공시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출실성과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살펴본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점수,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기업을 추천한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R&D 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거래소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 수수료가 면제되며,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밖에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된 기업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선정됐을 경우 차후 지수 정기 심사 시 특례편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인 가칭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오는 5월에 우수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것"이라고 밝혔다.